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이것만 알면 쉽다!(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완벽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인지적)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 부분입니다.
1. 1등급~5등급이란?
이 등급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서 나누는 등급입니다.
■ 등급의 의미와 분류
- 1등급
-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혼자서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대소변 처리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 2등급
- 1등급보다는 약간 나은 상태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기본적인 신체 활동(예: 이동, 세수, 옷 갈아입기 등)에 누군가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 3등급
- 일정 부분은 스스로 가능하지만, 중요한 신체 활동이나 가사에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건 혼자 가능하지만, 목욕이나 청소 등은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수준입니다.
- 4등급
- 신체적 기능이 더 많이 유지되어 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대부분은 스스로 가능하지만, 때때로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 5등급
- 주로 인지기능 저하(초기 치매 등)로 인해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신체적으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비교적 자립이 가능하지만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인지지원등급이란?
이 등급은 최근 새로 생긴 등급으로, 주로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위험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특별 등급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의 주요 특징
- 누가 해당되나요?
- 신체적으로는 큰 불편함이 없어도, 치매 등으로 인해 기억력, 판단력, 인지능력이 떨어진 경우
- 예를 들어, 길을 잃는다거나, 일상적인 돈 관리, 약 복용을 혼자 못한다거나, 중요한 약속을 자주 잊는 경우 등
- 왜 필요할까요?
- 기존 1~5등급은 주로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 중심이었어요.
- 하지만 치매 초기 등, 인지기능만 저하되어도 가족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이런 ‘경증 치매’ 환자분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춘 등급입니다.
-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인지지원등급이 나오면 주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방문 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장기요양 인정등급 표
등급 | 신체 기능 | 인지 기능 | 도움 필요 정도 | 대표 사례 |
1등급 | 매우 심함 | 심함 또는 중간 이상 | 거의 전적으로 필요 | 대부분 누워있고 일상 전부 보조 필요 |
2등급 | 심함 | 중간 또는 경미 | 대부분 필요 | 움직임 어렵고, 대부분의 신체활동 보조 필요 |
3등급 | 중간 | 중간 | 부분적 필요 | 밥, 화장실은 가능하나 목욕·청소 등 보조 필요 |
4등급 | 경미 | 약간 저하 | 가끔 필요 | 대부분 자립 가능하나 때때로 보조 필요 |
5등급 |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
인지기능 저하 | 경미 | 기억력, 판단력 부족으로 경증 치매, 돌봄 필요 |
인지지원등급 | 신체기능 거의 정상 | 인지기능 저하 (주로 치매) |
일상 위험 방지 등 최소 지원 필요 | 초·중기 치매, 일상적 위험이 큰 어르신 |
쉽게 정리하는 TIP
- 1~2등급: 신체적 불편이 아주 크고, 거의 혼자 힘으로 생활이 불가능
- 3~4등급: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상 중 여러 부분에서 도움 필요
- 5등급: 신체는 괜찮으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돌봄 필요
- 인지지원등급: 신체는 정상, 치매 등 인지기능 문제로 일상에 위험 존재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기억력, 판단력 등)까지 함께 평가해서, 어르신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기준입니다. 1~5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재가복지센터(노인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지원금액,비용)가 다르니, 가족이나 본인이 해당될 것 같으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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