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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결정 신청 기한을 기존 2025년 5월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 위협과 주거 불안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 향후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왜 필요했을까?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서 주거 불안정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 신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자,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긴급하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법 시행 당시인 2023년에는 아직 피해 인지가 되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 신청을 준비하기엔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을 2027년 5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개정 내용 요약
신청 기한 연장
기존: 2025년 5월 31일 → 변경: 2027년 5월 31일
이로써 임차인들은 피해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2년 더 주어졌습니다.지원 범위 유지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지원 ▲공매·경매 특례 ▲공공임대 연계 등 다양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자 제외
주의할 점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피해 방지 의무’를 계약 당시부터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제 신청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와 조건이 요구됩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 확인
계약 당시 해당 주택이 저당권 설정 등 권리 관계상 안전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입증 자료 준비
전세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이체 내역, 거주 사실 증명 서류(등본 등)를 준비해야 하며, 임대인의 고의성 또는 부실 운영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 구제 확률이 높아집니다. - 관할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문의
현재 강서구, 인천, 수원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니, 지역 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이번 연장은 중요한가?
이번 2년 연장은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에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법 시행 초기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법률적 대응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 후 항소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려는 사례나, 임대인의 재산은닉으로 소송이 장기화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번 연장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구제 절차 외에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데, 신청 기한 연장은 이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부합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피해 구제 기한은 늘어났지만, 정부는 이번 연장과 동시에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핵심은 임차인의 사전 확인 책임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보증보험 가입, 공인중개사와의 협의 내용 문서화 등이 임차인의 기본 행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전세사기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위험 매물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구제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법은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구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요약 포인트 다시 보기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구제 신청 대상: 2024년 6월 1일 이전 계약자
- 지원 혜택: 금융지원, 주거지원, 경·공매 특례 등
- 유의사항: 권리관계 확인, 입증 자료 준비 필수
- 정부 방침: 예방 교육 강화 및 위험매물 정보 시스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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