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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대상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있어, 매년 신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크게 3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판단됩니다.
2-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2-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2-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
- 총소득 기준: 4,400만 원 미만
3.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순히 소득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요건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3-1. 총소득 기준 요약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입니다.
4.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단순 고정 금액이 아닌, 가구별 소득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4-1.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총급여액 기준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4-2. 예시로 보는 지급 구조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총소득이 1,200만 원인 경우,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소폭 더 높아질 경우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5-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2.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대리 신청 가능
- 사전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5-3. 자주 묻는 질문
- Q: 1인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소득자라면 가능합니다. - Q: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인가요?
A: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및 부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으며, 놓치기 쉬운 재산 요건까지 고려해야 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뿐 아니라 가구 구성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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